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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라피티’ 땐 3년 이하 징역
허락없이 공공시설에 그림·낙서…경찰 재물손괴죄등 적용 강력단속


지하철 등 공공시설이나 건물 벽면에 허락 없이 그림을 그리거나 낙서하면 3년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청은 지하철 전동차나 빌딩의 벽면에 몰래 페인트로 그림을 그리는 ‘그라피티’(graffiti)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그라피티 행위를 엄벌하기 위해 형법상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재물손괴로 입건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을, 건조물침입은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경찰은 2명 이상이 함께 낙서를 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공동재물손괴죄를 적용해 가중 처벌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월과 5월에 서울과 대구에서 외국인들이 지하철역 환기구나 환풍구를 통해 몰래 들어가 전동차에 낙서하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했다.

지난달 23일엔 한국계 독일인 김모(31ㆍ여)씨가 서울 명동의 한 빌딩 벽면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하트 그림을 그리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그달 29일 전모(38)씨 등 2명이 서울 낙성대역 근처 골목 주택의 벽면과 주차장 출입문 등 70여개에 스프레이페인트로 그림을 그린 혐의로 붙잡히기도 했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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