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메르스 유언비어’…이런 경우 처벌
[HOOC]경찰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유언비어와 관련 조사에 나섰죠. 4일 현재 총 11건이 접수돼 사실관계 확인과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11건 중 4건은 업무방해(명예훼손), 6건은 단순 명예훼손, 나머지 한 건은 개인정보 누설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혐의 발견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어떤 경우에 경찰의 처벌 대상이 될까요? 


인터넷상에서 단순한 유언비어나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것은 처벌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언비어에 업무 방해나 명예훼손 등 실정법 위반 내용이 포함되면 글 작성자와 유포자를 추적 수사할 수 있죠.

예를 들어보죠.

특정 병원을 적시하고 이 병원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으니 그 병원에 가지 말라는 글이 유포됐다고 칩시다. 만약 확인 결과 허위로 밝혀질 경우 해당 글을 작성하거나 퍼 나른 사람은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해당 병원이 그런 사실이 널리 퍼져 명예가 실추됐다고 고소하면 명예 혐의도 추가됩니다. 


지난 3일 경기 광주경찰서가 메르스 관련 유언비어를 SNS에 퍼트린 피의자 이모(49·자영업) 씨를 처음으로 사법처리(불구속 입건) 했습니다.

이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입니다.

이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 20분께 “메르스 발생 병원. 현재 격리조치 중. 널리 전파해달라”는 내용과 함께 광주 A병원이 포함된 병원 4곳의 이름이 적힌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전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