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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래방 괴롭히는 ‘보도연합회’를 아시나요
[HOOC] “○○노래방에서 술 팔고 도우미 영업을 하네요. 저번에도 신고 했는데 단속이 안 된것 같으니 강력하게 단속해주세요.”

112에 신고가 들어왔다. “뒷문으로 아가씨들이 도망가니 경찰차를 먼 곳에 세우고 가셔야해요”라며 친절한(?) 설명까지 이어진다.

하지만 신고자는 투철한 의식을 가진 시민이 아니라 불법으로 도우미를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의 실장들이었다. 

자신들 구역의 노래방 업주들이 인근 다른 지역 보도방에서 도우미를 이용할 경우에 행하는 보복 수법이었다.

이들이 ‘서대문보도연합’을 결성한 건 지난 2013년 8월. 윤모(42)씨를 회장으로 서울 서대문 지역 ‘보도실장’ 6명이 뭉쳤다.

이들은 자신들의 독점적 지위를 누리기 위해 노래방 업주를 협박하고 업무방해를 일삼았다.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 노래방은 술과 도우미 영업을 할 수 없음에도 대부분 노래방이 도우미를 이용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윤씨는 서울 서대문 지역 노래방 업주들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콜전화하실때 서대문연합회에 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면서도 “○○동에 먼저 콜을 하는 업주분들이 계신데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길 바란다. 저희와의 약속이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직접 찾아뵙고 면담 드리겠다”고 엄포를 놨다.

결국 윤씨 등 보도연합회 실장 6명은 2013년 9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업주들을 협박하고 말을 듣지 않는 노래방 업주 11명을 23차례에 걸쳐 불법영업으로 신고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 등 3명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도 포함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형훈 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대문보도연합회장 윤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 판사는 윤씨에 대해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업무 방해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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