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김용익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출
-메르스 격리조치자 생활보호, 의료기관 피해 지원 목적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감염의심자로 분류돼 자가나 관리시설에 격리 조치된 자에 대해 생활보호조치를 하고, 의사 등의 신고 또는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유ㆍ무형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감염병 의심자로 격리 조치된 자에 대해 생활보호조치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종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해 의사 등의 신고 또는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유ㆍ무형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감염병 의심자가 자가 또는 관리시설에 격리 조치돼 생업에 종사하지 못해 본인이나 그 가족의 생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행 법은 이들에 대해 어떠한 생활보호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중동호흡기증후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선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의사 등의 신고 또는 감염병 환자 진료에 따른 의료기관의 피해 보상 규정이 없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개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thle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