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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6ㆍ25 ‘민간인 특공대’ 양민 학살 국가 책임…정부 소멸시효 주장은 허용 안 돼"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특공대’에게 집단 학살당한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전모씨 등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소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씨 등은 16억 8천만원 상당을 배상받게 됐다.

재판부는 “민간인 특공대가 국가에서 지시를 받거나 무기를 공급받아 강화도 일대 치안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희생자를 살해했다고 보고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해 진실규명결정을 했다면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지역별로 자위대나 치안대를 조직할 것을 지시했다.

강화도 지역에 조직된 치안대는 부역혐의자 수백 명을 마음대로 연행해 고문하고 살해했다.

이후 이 치안대를 중심으로 조직된 민간인 특공대는 치안유지 명목으로 민간인들을 조사해 연행하고 가뒀다.

또 부역혐의자라는 명목으로 민간인들을 연행해 고문하고 살해하기도 했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이런 강화도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당시 민간인 특공대에 희생된 조모씨 등 18명의 유족 15명은 민간인 특공대가 대통령의 지시로 조직됐고, 실질적으로 군대와 경찰의 기능을 수행했으며 군에서 소총과 탄약 등을 공급받은 사실 등을 근거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특공대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활동했으며 이후 국군에 편입되기도 한 점, 치안 유지 과정에서 집단적 조직적으로 민간인을 학살한 점 등을 근거로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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