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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명 사망·3차감염자 첫 발생…‘메르스 공포’현실로
정부 초기방역 실패 불신 부채질
확진환자 급증…총 682명 격리
격리관찰 대상자 1000명 넘을땐 패닉
정부 비상방역 재점검…금주가 최대고비



메르스 사태가 심각하다. 2일 현재 확진 환자가 25명으로 늘었다. 보건당국이 우려하던 3차 감염자가 발생했고, 사망자도 2명이나 나왔다. 메르스 사태가 대한민국을 집어삼킬 태세다. 연이은 사망자 발생 소식은 전국민을 단박에 메르스 공포에 빠트렸다.

사태가 여기에까지 이르자 정부는 이날 오전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서울정부청사에서 메르스 관계장관회의를 여는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였다. 최 총리대행은 보건당국의 초동대처와 관리 미흡에 대해 “정부에 대한 신뢰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총리대행은 또 “지금부터라도 국가적 보건역량을 총동원하여 불안과 우려를 조기에 해소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할 수 있는 괴담이나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르스 쇼크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초기 대응 메뉴얼 전면 보완을 포함해 방역체계를 대대적으로 재점검하는 등 부산을 떨지만 민심은 불안과 허탈을 좀 체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망자 2명 발생…검역체계 벗어난 메르스=메르스로 인한 사망자가 2명 중 첫번째 사망자는 메르스 의심환자였던 58세 여성 S씨이며, 두번째 사망자는 지난달 15일부터 발열 등의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사람이다. 이들은 모두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사망자 둘다 호흡곤란 증세로 숨졌다. 이들 환자는 천식과 내분비계 질환을 앓고 있었던 만성질환자여서 애초 면역력이 떨어져 있긴 했지만, 메르스 감염이 질환의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건당국은 보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메르스 사태가 보건당국의 검역 시스템을 넘어섰다는 점이다. 이들 사망자는 애초보건당국의 자가 격리대상에서 빠졌다가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조치된 사람이라는 점이다. 보건당국의 통제체계 밖에 있었다는 뜻이다.

검역체계가 헛점을 드러낸 것은 이뿐 아니다. 2일 새로 추가된 메르스 확진 환자 6명중 3차 감염자 Y(73)씨와 Z(78)씨 등 2명도 격리대상에서 빠져 있던 때 병원에서 2차 감염자를 접촉해 감염됐다. 이에 앞서 중국으로 출장간 확진환자도 별다른 제제없이 중국행 비행기를 탔다. 메르스와 관련한 정부의 방역 체계에 대해 비판이 거센 이유다.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메르스는 중동에서 유래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치사율이 30~40%에 달하지만 치료약이나 백신은 없다. 2~14일의 잠복기를 거친 후 발병하며 증상으로는 38도 이상의 고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호흡기 증상을 보이며, 급성 신부전 등을 일으킨다.

▶3차 감염 현실화…이번주가 최대 고비=2일 메르스 환자가 6명 추가 발생했다. 이중 2명이 3차 감염자다. 보건당국은 B병원에서 16번째 확진자 P(40)씨와 접촉한 2명과 B병원에서 A씨와 접촉한 환자와 가족 4명을 유전자 검사한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첫 3차 감염자는 Y(73)씨와 Z(78)씨로, P씨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 머물던 B병원 동일 병실에서 5월 28~30일 치료받던 환자들이다. P씨도 자가 격리대상엔 포함되지 않았지만 보건당국의 재역학 조사에서 뒤늦게 환자로 확인된 사람이다.

검역당국의 격리 대상자는 확진 환자 25명, 3차 감염자 2명 등을 합쳐 682여명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이번주 3차 감염자가 집단 발생할 경우 격리 관찰 대상자가 최대 1000명을 넘어설 수 있는 등 사태가 걷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보건당국이 가장 우려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보건당국은 이번주 초반이 메르스가 확산되느냐, 진정되느냐를 가늠하는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지난달 15~17일 감염자가 집중 발생한 메르스 환자가 잠복기(14일)를 거쳐 3차 감염자를 발생시키는 시점이 이번주 초반이기 때문이다. 또 1차 방어선이 무너지면 재차 14일 뒤인 오는 16~18일경이 2차 고비가 될 것으로 보건당국의 판단하고 있다. 

최남주 기자/calltax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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