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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구 돌릴까봐’ 걱정한 병사 자살…국가 책임 얼마나?
[HOOC] ‘총구를 돌려 다른 훈련병을 해칠 것 같다’

군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A 씨는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병사였습니다. 사격훈련 중 이같은 말을 하기까지 했죠. 그런데도 군이 A 씨를 방치했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걸까요?

법원은 국가가 A 씨 유족에게 8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함종식 부장판사)는 군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A 씨(사망 당시 21세)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징병검사 당시 병무청에서 한 복무적합도 검사에서 ‘정신과적 문제가 의심됨. 군 생활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사고 위험이 있음’이란 취지로 정밀진단(위험) 판정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2013년 11월 입대 당일 검사에서도 ‘군 복무 중 사고로 인한 조기전역이 예측된다’는 판정을 받았었죠.

입대 당시 자필로 작성한 성장기에는 중학교 때 집단 따돌림을 당해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었고 순간적인 충동에 따라 되돌릴 수 없는 일을 저지를까 하는 걱정이 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신병교육대에서 두 번째 자살을 시도한 날 개인화기 사격훈련 시간에 훈육조교 등에게 ‘훈련시 총구를 돌려 다른 훈련병을 해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곳에 계속 있으면 타인에게 피해가 갈 것 같아서 새벽에 자살을 시도했다가 포기했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이날 신병교육대 지휘관들은 그를 사격 및 수류탄 훈련에서 빼고 의무대에서 군의관 면담 후 우울증 약을 처방받아 먹게 했으며 자대배치를 받을 때까지 밀착 조교를 배정해 함께 생활하게 했죠.

그러나 불과 한 달 뒤 A 씨는 육군 포병부대에 배치됐습니다. 부대 간부들은 개인신상 확인이나 전입 면담을 하지 않고 그를 다른 신병들과 똑같이 관리등급 C로 분류했고요. 이후 3일이 지나서야 A 씨의 전력을 알게 돼 처음 면담을 한 뒤 관리등급을 A로 높이고 선임병사를 멘토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부대 간부들은 이후 별다른 관리를 하지 않았고, 결국 A 씨는 부대 배치 12일 만에 연병장에 있는 나무에 목을 매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를 집중 관리하면서 적절한 면담, 의사 진단 등을 받게 해 군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여부를 면밀히 살폈어야 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 다만 A 씨가 자살을 선택한 책임을 지적해 국가의 책임을 20%로 제한했습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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