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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면세점 전문인력 ‘싱크홀’ 발생하나

[헤럴드경제=이정환 기자]서울과 제주 시내면세점 특허 입찰이 본격화되면서 유독 몸값이 치솟는 인력이 있다. 바로 보세사 등 면세 관련 전문 인력들이다. 이들의 경우 세금이 면제되는 공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인력으로 꼽힌다. 이들이 없으면 면세품은 곧바로 암시장으로 흘러들게 된다. 이런 까닭에 관세청도 이번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있어 보세 관련 인력 확보 여부를 주요 평가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다.

2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보세 관련 인력 확보 여부가 주요 서울시내 면세점 선정 기준으로 부상하면서 면세점 운영 유경험자를 ‘모시기’ 위한 쟁탈전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면세점 운영 경험이 전무한 업체로서는 보세 관련 인력의 경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셔와야’ 하는 인물로 거론되고 있다. 서울 3곳(대기업 2곳-중소ㆍ중견 1곳)과 제주 1곳(중소ㆍ중견) 등 4개의 특허를 향한 경쟁률이 각각 3.5대 1, 14대 1, 3대 1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들 보세 관련 인력의 몸값은 더욱 치솟는 분위기다.



면세점 업계에서는 “현재에도 물류관리, 재고관리 등 전문성이 필요한  인력, 외국인 고객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력 등 만성적인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면세점 3곳이 추가로 생기면 대규모 ‘인력 싱크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실제 서울의 한 면세점의 경우 인력이 부족해 바이어 1명이 국산가방 품목을 모두 도맡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1월 관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당 0.15명이 근무할 정도다.

한국면세뉴스에 따르면 이 수치를 지난 1일 마감된 서울 시내면세점의 경우에 적용할 경우 최소 4500여명의 신규 인력이 필요하다. 이는 서울의 3곳에만 적용한 수치다. 제주지역까지 합치면 올해 또는 내년초에 발생할 면세점 전문 인력 구인문제로 인해 업계전반에 걸쳐 인력 쟁탈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면세점 관련 인력은 전문직에 속한다. 관세를 적용받지 않은 보세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판매절차에서 반드시 관세법을 숙지하고 물건판매가 이뤄져야 한다. 항공 또는 항만에 관한 규정과 절차 역시 중요한 판매과정 중의 하나다. 더불어 보세물건 역시 원칙적으로 모두 세관의 관리 감독을 거치게 되어 있고 보세 물품이 규정대로 국내 반입되지 않아야 한다. 해외로 나가는 문제까지는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과 판매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한다.

그 속에서도 관리직의 경우 타 유통업체와는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어 물류, 보세, 상품과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마케팅, 인터넷 등을 관리하는 인원들의 몸값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 업체 선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교적 대우가 좋은 기존 면세점 인력들이 이동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업체 관계자는 “후발업체들이 기존 면세점 MD, 마케팅, 세관, 물류 등 담당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신규 특허 입찰 공고 후 이직자나 이직을 희망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atto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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