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월 12일 밤 11시 48분께 서울 서대문구 아현동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내연녀 이모(41ㆍ여)씨가 성관계를 거부하고 욕설을 하며 나가자 화가 나 알몸 상태로 이씨를 따라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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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주택가 노상에서 한밤중 의문의 살인사건이 벌어져 인근 주민들이 불안에 떤 운데 최씨는 범행 4일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나오던 여성을 사소한 이유로 칼로 무참히 찔러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무겁다”면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최씨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상’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평가 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중’수준으로 평가됐다”면서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 최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13차례 제출한 최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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