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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박으로 208억 날린 남성, 7년 만에 돌려받은 돈은 고작 6억
[HOOC]도박에 중독돼 무려 208억여원을 날린 남성이 있습니다. 이 남성은 카지노 측에 손해배상 소송까지 벌였지만, 7년여간의 소송 끝에 결국 5억8060만원만 손에 쥐게 됐습니다.

1일 강원랜드 및 법원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인 김모씨는 2003년 4월부터 2007년 4월까지 강원랜드에 출근하다시피 방문해 도박을 했는데요. 이 기간 동안 무려 181회를 드나들며 제 집처럼 도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독된 도박의 끝은 파멸이었죠. 김 씨는 도박으로 208억1000여만원이라는 거금을 잃게 됐습니다.

처음 1년여간 동안에 잃은 돈만 108억원에 달하자 그는 스스로 도박에 중독됐다고 여겨 2004년 5월 출입제한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겨우 한 달이 지나자 다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출입제한 해제를 요청, 다시 강원랜드로 향했죠.

결국 출입제한과 해제 요청을 네 차례나 반복하던 김 씨는 집과 땅,주식 등 재산을 처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김씨는 2008년 6월 강원랜드가 출입제한 규정과 베팅한도 제한 규정, 자금대여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자신이 잃은 돈 전부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자신이 전재산을 잃을 때까지 도박을 했지만 카지노 측이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1심과 2심은 강원랜드가 베팅한도 제한 규정과 자금대여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출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만 인정했습니다.

당시 ‘카지노출입관리지침’을 보면 출입제한 해제는 첫 요청일 때 출입제한일부터 3개월 이상, 두 번째면 출입제한일부터 1년 이상 지나야 가능했지만 강원랜드는 이 규정을 세 차례 위반하며 김씨의 해제 요청을 들어줬기 때문이죠.

결국 2심에서 규정 위반 기간 동안 김씨가 잃은 돈이 59억5600만원으로 산정됐고 법원은 이 손해액 중 도박 중독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한 김씨의 과실을 고려해 강원랜드의 책임을 20%로 제한, 11억9000여만원의 배상액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강원랜드의 상고로 대법원까지 가며 청구권 시효 소멸 기간이 적용되며 김 씨의 손해액을 29억여원으로 줄어들었고, 이 중 20%인 5억8060만원이 배상액으로 결정됐습니다.

200억원이 넘는 돈을 잃고 6억원의 돈을 쥔 김씨가 설마 이 돈마저 도박에 탕진하진 않겠죠. 이제라도 그 돈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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