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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자원비리 核’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구속수사 방침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이명박(MB) 정부의 대표적 자원외교 비리로 꼽히는 하베스트사(社) 부실 인수 등으로 1조원대의 국고 손실 초래 혐의를 받고 있는 강영원(64)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거액의 국민 혈세가 밑 빠진 독의 물 붓기 처럼 소득 없이 빠져나갔다는 사안의 중대성과 향후 배후 몸통 수사의 필요성,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이유로 강 전 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강 전 사장은 이날 오전 9시 32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하베스트 부실 인수와 메릴린치 인수ㆍ합병(M&A) 자문사 선정 과정에 대해 “검찰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시 전 과정을 청와대 ‘윗선’에 보고했는지,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소명하겠다”는 대답만 반복하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정유사 부실인수ㆍ메릴린치 자문 의혹 규명 관건=강 전 사장 의혹의 핵심은 하베스트 정유부문 자회사인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의 부실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인수를 밀어붙였는지 여부다. 감사원은 강 전 사장이 이를 알고도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해 하베스트를 시장 평가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인수해 1조3000억원 넘는 손실을 냈다며 지난 1월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자원외교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강 전 사장을 상대로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

강 전 사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하베스트 상ㆍ하류(탐사ㆍ개발 및 정유부문) 동시 인수는 당시로서는 매우 적절한 판단이었다”면서 NARL 부실인수에 대한 세간의 비판을 정면 반박한 바 있다.

아울러 검찰은 석유공사 인수ㆍ합병(M&A) 자문사였던 메릴린치와 석유공사, MB 정부 간 모종의 유착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메릴린치가 날 인수 자문 때 하베스트가 제공한 수치를 실사 없이 그대로 인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인수 당시 이 전 대통령의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아들 형찬 씨가 메릴린치 서울지점에서 상무로 근무해, 정권과의 ‘검은 고리’ 의혹이 제기돼왔다.

▶사법처리 전망은=검찰이 강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격 소환한 데 대해 검찰 안팎에서는 사법처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늑장 수사’라는 비판까지 들어가며 신중한 행보를 보여왔던 검찰이 강 전 사장을 곧바로 피의자로 부른 데는 이미 기소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끝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실제 검찰은 지난달 12일 석유공사 본사와 강 전 사장 자택, 인수 자문사였던 메릴린치 서울지점을 압수수색하고 회계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강 전 사장의 배임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강 전 사장의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사장에 대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 등 사법처리 수위는 향후 광물자원공사 등 다양한 기관이 입체적으로 개입한 ‘자원외교 비리 의혹’ 관련자 사법처리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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