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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설공단, 성과금을 퇴직금에 포함해 2배이상 과다 산정
-김선갑 결산검사위원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 940만원 방만 경영” 밝혀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시설관리공단이 수탁사업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퇴직금 포함해 2배이상 과다하게 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7일 오전, 2014회계연도 서울시 결산검사위원(대표위원 김선갑 서울시의원)은 서울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해 서울시 결산검사가 시행된 이후 최초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현장검사결과 사회통념보다 과도한 복리후생 규정을 운영해 온 점, 성과금 파티, 당초 편성취지를 임의로 변형해 집행한 점, 편성액보다 초과 지출해 집행하는 등 예산집행과 회계 처리과정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서울시설관리공단은 복리후생비가 인건비의 약 20% 수준으로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가 약 940만원에 이르러 사회통념보다도 과다한 복리후생 규정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원가 절감ㆍ경영 혁신 등 경영 성과 개선이 아닌 단순히 정부 시책을 준수했다는 이유로 약 137억원에 달하는 성과금(1인당 66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해 방만 경영을 근절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 산출함으로써 2014년도만 퇴직급여를 약 144억원으로 산정한 결과 인건비성 경비만으로 퇴직금을 산정했을 때(70억원) 보다 2배 이상 과다하게 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4회계연도 서울시 결산검사위원은 서울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수익에 대한 고민 없이 시(市)위탁 사업만을 수행하며 시민의 혈세를 통해 운영되는 공기업인 만큼 예산 집행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지양할 것을 권고했다.

또 현장검사에 참여한 결산검사위원은 ”남은 결산검사 기간 동안 철저하게 검사에 임해 공단 측에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 집행 시스템 운용에 도움이 될 내용들을 권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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