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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경남기업 특혜’ 금감원 조영제 前부원장 내일 소환
-檢, 29일 조영제 전 부원장 비공개 소환
-김진수 전 부원장보 재소환 조사 중
-경남기업 2차 워크아웃 전반으로 수사 확대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가 29일 조영제(58)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부원장은 김진수(55) 전 금감원 부원장보와 함께 경남기업에 특혜성 대출을 내주도록 시중은행에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부원장보를 불러 그가 기업금융개선국장이던 2013년 경남기업 대출 및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 금융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그 과정에 ‘윗선’이 개입했는지 등을 캐물었다.

검찰은 지난 2013년 경남기업이 시중은행으로부터 300여억원의 부당대출을 지원받고, 같은해 3차 워크아웃 과정에서도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을 하는 등 특혜를 받는 과정 전반에 김 전 부원장보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 경남기업은 3차 워크아웃 직전인 2013년 4월 농협ㆍ국민ㆍ신한은행 3곳에서 총 700억원을 대출받았다. 특히 기존 대출액이 적어 회수 부담이 적은 농협이 170억원을 빌려준 데는 금감원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그러나 김 전 부원장보는 “국가 경제를 고려한 조치였고 전적으로 내 선에서 처리됐다”며 윗선 개입을 부인했다. 대출 압박 혐의에 대해서는 “경남기업은 여신을 받을 수 있는 정상 기업이었고 부당한 대출이 아니었다”라며 혐의를 전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채권은행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보와 조 전부원장이 은행 임원들을 불러 대출을 내달라고 압박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 때문에 “윗선은 없었다”는 김 전 부원장보의 진술과 상관없이 조 전 부원장을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달 18일 김 전 부원장보를 소환 조사하고 이튿날 직권남용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그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검찰은 2009∼2011년 경남기업 2차 워크아웃 과정에도 금감원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확인할 방침이어서 김 전 부원장보 등의 추가 혐의가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경남기업은 2011년 5월30일 1300여억원의 채무가 남은 상태에서 2차 워크아웃을 조기 졸업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이보다 한 달 전에 기업금융개선국장으로 부임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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