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연맹은 28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한교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한교원은 지난 23일 인천 유나이티드전에서 상대 수비수 박대한에게 보복 폭행을 가했다. 이에 대해 상벌위원회는 6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600만원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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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한교원은 퇴장에 따른 2경기 출전정지를 합쳐 총 8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한교원은 7월 8일 광주 FC와 홈경기에서부터 출전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전북은 인천전 다음날인 24일에 한교원에게 벌금 2000만 원과 사회봉사활동 80시간,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출전 정지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한편 프로축구연맹 규정에 따르면 경기장과 경기장 주변에서의 단순 폭행 행위는 5경기 이상 10경기 이하의 출전 정지 및 500만 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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