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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사·투자자 이해상충땐…투자자 이익을 우선 해야”
ELS 평가일임박 대량매도 손실…대법, 증권사에 책임물어


증권사와 투자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증권사는 투자자 이익을 우선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윤모씨 등 3명이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상환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대우증권은 2005년 3월 삼성SDI의 주가를 4개월마다 평가해 가격에 따라 상환금액이 결정되는 ELS를 발행했다.

중간평가일에 삼성SDI의 평가가격이 기준보다 높거나 같을 경우 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정해진 수익금을 중도상환금으로 지급하는 형태다.

윤씨 등은 이 상품에 2억1900만원을 투자했지만 대우증권이 평가일에 임박해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바람에 중도상환을 받지 못했고 결국 만기상환 당시 30% 상당의 원금 손실을 보게 되자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대우증권의 주식 대량 매도를 위험회피거래로 보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대우증권이 중간평가일 거래종료 직전에 삼성SDI주식을 대량 매도해 종가를 하락시켜 중도상환조건을 맞추지 못하게 한 것은 투자자 보호를 게을리 한 것”이라며 “이를 정당한 거래행위라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권사가 ELS를 발행하면서 자산운용 건전성 확보를 위해 위험회피거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투자자의 이익과 신뢰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이해 상충이 불가피하면 투자자가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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