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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모레퍼시픽 등 3사 불공정거래 적발
중기청, 진성이엔지ㆍ신영프레시젼 공정위에 고발 요청



[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해 진성이엔지ㆍ신영프레시젼 등 대ㆍ중견기업 3사가 불공정거래행위로 적발됐다.

중소기업청은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3사와 위법행위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권은 중기청장이 공정위 소관 5개 법률 위반 기업에 대해 고발을 요청할 경우,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

아모레퍼시픽은 기존 방판특약점의 판매원을 새로 개설하는 특약점 또는 직영점으로 이동,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이로 인해 방판특약점의 매출을 하락시키는 피해를 준 혐의다. 이에 앞서 공정위의 5억원 과징금 처분도 받았다. 중기청은 방판사업부 담당 전 임원도 고발요청을 했다.

진성이엔지는 자동차부품 제조를 협력사인 영진테크에 맡기면서 서면 미발급, 부당 위탁취소,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행위가 적발됐다. 중기청은 진성이엔지의 부당 위탁취소로 영진테크가 거래금액의 33.7%에 달하는 1억9700만원의 피해를 입어 폐업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법인과 함께 대표이사도 위법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고발요청을 했다.

신영프레시젼은 휴대폰부품의 도장작업을 코스맥에 위탁하면서 2∼7%라는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했다. 이에 따라 코스맥이 2년 2개월간 1억3800만원의 영업손실을 입었다고 중기청은 판단했다.

이에 앞서 신영프레시젼은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과 과징금(1억2000만원) 처분 받았다. 이 회사도 법인과 전 대표가 함께 고발 요청됐다.

중기청은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다”며 “기업과 함께 책임자 개인도 고발요청함으로써 처벌의 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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