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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이익 아니다” vs “고통의 시작” …勞·政 ‘임금피크제’ 마찰음
[헤럴드경제] “근로자에 불이익이 아니다” vs “임금 삭감 고통의 시작”

정부가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노(勞)ㆍ정(政) 간 마찰음이 심화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 공청회를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CCMM빌딩에서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고용부는 ‘취업규칙 변경의 합리적 기준과 절차’를 발표할 예정이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한 선결과제를 담은 이 절차안은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성격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는 발제문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은 노사 합의를 이루도록 노력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사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조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노조의 동의가 없어도 합리성이 증명된다면 임금피크제를 전격으로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채용ㆍ인사ㆍ해고 등과 관련된 사규인 취업규칙을 변경 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간주되면 노조나 노동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립의 핵심은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한 임금피크제 도입 추진이다. 고용부가 제시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기준은 취업규칙 변경으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 사측의 취업규칙 변경 필요성,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 여부, 협의 노력 등 모두 6가지다.

노동계는 “노동자의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임금 삭감의 고통만 떠안게 될 것”이라며 일방적인 임금피크제 도입에 반발하고 있다. 지난 27일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정부는 공청회라는 요식행위로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 추진을 위한 억지 명분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28일 공청회에 불참을 선언하며, 공청회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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