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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콘텐츠 중국내 저작권 강화된다
[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중국 내에서의 우리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중국 내에서의 우리 콘텐츠의 보호와 합법적인 유통을 강화하기 위해 27일(수), 중국 제남 시에서 ‘한중 저작권 포럼’과 양국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한중 저작권 고위급 정부 간 회의’를 개최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 방송사와 중국 온라인 유통업체 간의 방송저작물 저작권 보호를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중국이 다른 나라와 방송저작물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민간 차원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한중저작권 포럼에서는 양국 정부와 업계·학계 전문가 등 저작권 분야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 ▲양국의 최신 저작권 정책 이슈 및 동향, ▲양국 콘텐츠 보호 및 유통 활성화 방안 등,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위한 저작권 분야의 협력 방안이 자유롭게 논의됐다.

한편, 이날 저작권 포럼과 함께 ‘한중 저작권 고위급 정부 간 회의’도 개최됐다. 정부 간 회의에는 한국 문체부 김현모 저작권정책관과 중국 국가판권국 위츠커(于慈珂) 판권관리사장이 참석해 양국 저작권 정책현안 및 이슈, 영상물 유통 활성화, 민간 교류 확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러한 정부 차원의 협력과 더불어, 중국 내 영상콘텐츠의 합법적인 유통 활성화 및 불법 유통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민간 차원의 저작권 협력도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 방송사(지상파 3사 포함 9개사)와 중국 온라인 유통업체(러스왕, 요쿠투도우 등 7개사)는 중국 내 방송저작물의 저작권 보호와 영상콘텐츠의 합법적인 유통을 위한 저작권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한국 방송사가 온라인상에서 권리자 허가 없이 유통되는 콘텐츠의 삭제를 요구할 경우, 중국 온라인 유통업체가 적극 협조하기로 하는 등, 우리 저작물에 대한 중국 내 저작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사이트인 ‘타오바오’도 양해각서를 체결해, 중국 내 저작권 보호 및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협력사업 등을 진행하게 된다.

문체부 김현모 저작권정책관은 “이번 민간 차원의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한중 저작권 교류와 협력이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말하며, “중국에서 한류콘텐츠가 보호받고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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