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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감정원, “원장 개인 소송비 회사 지급은 적법” 주장
[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 한국감정원은 서종대 원장의 소송 비용을 회사가 지급하는 것이 적법,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 원장은 지난해 4월 공식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감정평가시장 선진화방안 추진을 이행하기 위해 감정평가업계의 부당 평가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에 대해 업계가 반발하면서 명예훼손 등 소송사건에 휘말렸다.

서 원장은 당시 “감정평가업계에 부실감정이 만연해 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공멸”이라는 뜻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감정평가사 31명이 감정평가사에 대한 명예훼손이란 취지로 서 원장에게 민사 및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검찰과 법원은 해당 발언이 적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 각각 형사고발 무혐의 처분, 민사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다.

소 제기 직후 한국감정원은 관련 판례와 변호사 자문 및 전임원장 사례(동인 등은 전임원장에게도 동일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회사의 비용으로 부담하기로 결정, 집행했다.

법무법인 신세기의 양경석 대표변호사는 “단체장의 소송비용을 단체가 부담하는데 대해 확립된 판례도 당해 분쟁이 단체의 업무 관련이 깊고,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해야할 할 행위가 단체의 업무 관련성이 깊은 경우에는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고 유권 해석했다.

smile567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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