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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론 비행, 이럴 때 과태료
[HOOC]요즘 드론을 날리는 분들 많죠. 한 여름 밤 한강 둔치에서 드론을 날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드론도 ‘언제 어느곳에서나’ 날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규가 있죠.

드론은 초경량 비행장치입니다. 항공법 규제를 받죠. 수도방위사령부에 따르면 드론 사용에 따른 위법행위 적발 건수는 2012년 10건에서 지난해 49건으로 늘었답니다. 적발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헬리캠촬영 등 드론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진출처=flicker>

▶드론 비행금지구역은?

드론은 비행장 반경 5.5㎞, 비행금지구역(휴전선 인근등), 150m 이상 고도(비행항로),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비행이 금지된다. 서울광장의 경우 사람이 많이 모이기도 하고, 비행금지구역이어서 날릴 수가 없다. 물론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겠지만, 취미나 재미로 날린다면 허가가 날 수 없다.

-수도권 비행금지 구역=한강대교북단~난지도~망월산~만경대~창동~공릉동~면목동~영동대교북단~강변북로를 연결하는 선

-비행제한구역= 김포대교 ~ 서울외곽고속도로 ~ 강동대교 북단 ~ 석촌동 ~ 내곡동 ~ 서울대학교 ~화곡동 ~ 행주대교를 연하는 선

-기타=국가 및 군사보안목표 시설, 군사시설이나 군수산업시설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시설 및 지역, 대규모 인구 밀집 지역 

지난 5월23일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콘서트 현장에 등장한 촬영용 드론. <사진출처=독자 김용진씨>

▶조종사 준수사항

드론은 항공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조종자 또한 항공법 제68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인명 및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떨어뜨리는 행위

-인구 밀집 지역,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및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안개 등으로 인해 육안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시계상의 양호한 기상상태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 기준을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주류, 약물의 영향으로 조종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종하는 행위 또는 비행 중 주류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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