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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튀논란 론스타 1000억대 법인세 항소심 일부 승소
법원 “가산세부과 부분 잘못”…391억원 세금 납부 안해도 돼
ISD 중재 재판 영향 촉각



‘먹튀 논란’을 일으킨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1000억원대 법인세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열리는 한국 정부와 론스타 간 ISD(투자자ㆍ국가 간 소송) 중재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 성백현)은 27일 론스타가 미국ㆍ버뮤다에 개별 설립한 펀드인 ‘론스타펀드3’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실체적 부분을 모두 배척하지만 법인세 중 가산세 부분에 근거를 기재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서 가산세 부과 부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론스타 측은 1040억원에 이르는 법인세 부과액 가운데 가산세 391억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송기호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론스타가 국내 재판과 함께 ISD를 진행 중인데, 이는 론스타가 법적 근거로 삼는 한ㆍ벨 조세조약에 어긋난 것”이라면서 “ICSID에 제소하기 위해서는 국내 절차를 밟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한국 정부는 센터 쪽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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