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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당직 자격정지 1년’ 징계
[HOOC] 동료 의원에 대한 ‘공갈 막말’로 물의를 일으킨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해 ‘당직 자격정지 1년’의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당원 자격정지’ 보다는 한 단계 가벼운 처분입니다.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은 26일 3차 회의를 열어 위원들을 상대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징계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9명의 심판위원은 1차 투표에서 만장일치로 ‘자격정지’를 결정. 자격정지의 종류와 기간을 정하는 2차 투표에서 6명의 위원이 당직 자격정지 1년을 선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 최고위원은 앞으로 1년간 최고위원직과 지역위원장(마포을) 직위가 중지됩니다.

당직 자격정지 징계는 공천 배제 요건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정 최고위원은 내년 4월 총선 출마가 가능하지만 지역위원장 직위를 잃는다는 점에서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4ㆍ29 재보궐선거 전패에 대한 지도부 책임론을 거론한 주승용 최고위원에게 “사퇴하지 않으면서 할 것처럼 ‘공갈’ 치는 게 더 문제”라고 말해 주 최고위원이 사퇴하는 등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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