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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버엔딩 등록금’…수강 없는 ‘졸업유예비' 매학기 60만원
[헤럴드 경제=서지혜 기자] 지난 2010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한 김지은(32ㆍ가명)씨는 2012년 취업하면서 학교를 휴학했다. 수료라도 하기 위해서는 졸업시험을 봐야 했지만, 바쁜 신입사원 생활로 이마저도 쉽지 않았기 때문. 이후 김씨는 직장생활 틈틈이 공부해 지난 1월 졸업시험을 보고 ‘수료자(학위과정을 모두 이수 했지만 학위논문을 쓰지 못한 졸업자 이전의 상태)’ 신분을 얻었다.

하지만 수료직후 바로 논문을 쓰려 했던 계획은 회사생활 때문에 또 틀어졌고, 1년 뒤 학교에 돌아와 논문을 쓰려던 김씨는 학교 로부터 황당한 말을 들었다. 학교는 “수료자도 논문을 쓸 계획이 있으면, 논문을 쓰는 학기까지 계속 등록금을 내야 한다”며 “등록금을 안 내면 제적처리된다”고 말했다. 제적자는 논문을 쓰고 싶은 시기에 등록금과 입학금 등 100만 원 상당의 돈을 내고 재입학 해야했다. 김씨는 “제적이나 휴학은 재학생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며 항의했지만 학교 측은 “수료자 역시 졸업을 하지 못했으니 재학생처럼 등록금을 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최근 연세대 대학원의 졸업행정 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연세대 대학원 측에 따르면, 이 학교 학위과정 수료자는 수료 직후 논문을 쓸 계획이 있다면 졸업을 유예해도 매 학기 60만 원상당의 등록금을 내야 한다.

수료 학위를 얻기 위해 학교가 요구하는 학점 및 논문자격시험 등 기타요건을 모두 이수한 상태로 일부 학생은 대학원 수료 후 직장 생활 등의 이유로 논문을 잠시 미루기도 한다. 논문과 직장생활과 병행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연세대는 학생이 수료 직후 바로 논문을 쓰지 않으면 재학생으로 간주하고 등록금을 낼 것을 요구한다. 등록금을 안 내면 수료자는 제적돼 논문을 쓰려는 학기에 등록금과 입학금 등 100만 원 상당의 돈을 내고 ‘재입학’해야 한다. 학교 측은 “졸업을 하지 않아 재학상태니 등록금을 내지 않으면 제적되는 게 당연하다”며 “대외적으로는 ‘수료’로 기재된 증명서를 발급해주므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다른 학교에는 없는 제도다. 서울대의 경우 박사과정은 수료 후 논문을 쓸때까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일이 많아 10만원 안팎의 연구등록금을 매 학기 내야 하지만, 석사과정은 수료 후 논문을 바로 쓰지 않는다면 등록을 강제하지 않는다. 건국대는 매 학기 10만원 상당의 연구등록금을 내야 하지만 논문학기에 한꺼번에 낼 수 있다. 바로 내지 않는다고 학생을 제적처리 하지 않는다.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도 수료 후에는 논문을 쓰는 학기에만 등록금을 내면 된다. 타대학교 관계자는 “연구등록금은 학생이 공부하면서 도서관 등을 이용할 경우를 위한 시설이용비로, 재학생에게만 적용되는 제적 개념을 수료자에게 적용할 이유가 없다”며 의아해 했다.

연세대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석사학위 과정의 경우 직장생활과 병행하는 학생이 많아 수료 후 논문 작성을 일정기간 미루기도 하는데, 학교가 이런 학생들을 이용해 학위장사를 하는 것 같다”며 “수천만 원을 내고 공부한만큼 결실을 보고싶은 학생들이 울며겨자먹기로 등록금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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