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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외국인 환자 병원에 알선한 불법브로커 14명 경찰에 수사의뢰
[헤럴드경제=최남주 기자]보건복지부는 불법적으로 외국인 환자를 병원에 알선한 불법브로커 혐의자 14명을 적발하고 이들을 경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26일 혔다. 이번 점검을 통해 서울 강남구, 서초구 등 강남 일대 의료기관 62개소에서 15일 하루동안 불법브로커 혐의자 14명을 단속한 것.

불법브로커로 의심되는 14명의 명단은 의료기관이 제출한 상담장부, 진료기록부 등 서류 및 사실확인서 등을 토대로 작성됐다. 이들은 경찰 수사결과 불법브로커로 확인될 경우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서 규정한 처벌을 받게 된다. ‘외국인 미용ㆍ성형 환자 유치시장 건전화방안’ 후속조치로 실시한 이번 점검에는 보건복지부와 관광경찰, 지자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관계기관에서 192명의 인원이 참여했다.

이번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한달간 B의료기관에 외국인 환자 4명을 소개하고 소개비로 57만원~210만원씩 총 489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C씨는 관광가이드로 활동하면서 외국인 환자를 여러명을 병원에 연결시켜 줬고, D씨는 1개월간 F병원에 7명의 외국인 환자를 소개해주고 1건당 최고 330만원의 소개비를 받는 등 불법 브로커 활동을 벌이다 적발됐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면 보건복지부에 유치업자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에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주기적인 불법브로커 단속뿐 아니라 외국인 환자 권익보호, 해외에 한국의료의 안전성과 우수성 홍보 등을 강화하겠다”며 “불법브로커와 거래한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는 등 현행 의료법만으로는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국회에 상정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alltax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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