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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 속여 건강식품 팔아…한명당 피해 60만원꼴
[헤럴드경제]노인들에게 미검증 건강기능식품을 속여 판 방문판매업자 이모(39)씨 6명이 붙잡혔다.

이씨 등은 지난 2월 제주시 삼도동과 건입동 등 총 4곳에 방문판매업장을 마련하고 홍삼ㆍ칼슘ㆍ버섯 등 건강기능식품을 암 등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해 노인들에게 팔았다. 이들이 판 상품의 효능은 검증된 바 없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씨 일당은 검거 직전인 5월까지 노인 94명을 속여 5500만원 상당의 건강제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매자 한 명당 58만원 가량 피해를 입은 셈이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버섯류 및 건강기능식품 등 40㎏을 압수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경찰은 “방문판매사업장에서 물건을 살 때는 홍보내용에 현혹되지 말고 원산지, 판매처, 원가 등을 꼼꼼히 확인하거나 가족들과 상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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