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0월 청주교도소에서 사기 혐의로 복역하고 출소한 후 전국의 사찰과 암자를 다니며 화물차 기사 이모(56) 씨와 가사도우미 서모(여ㆍ51) 씨로부터 각각 2600만원과 1500만원을 빌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평창동의 고급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거짓말하고 이들의 돈을 가로챘다.
이 씨는 교도소 동료의 후원자였던 화물차 기사 이 씨가 불교신자인 것을 알고 그가 매주 가던 경남 함양군의 한 절에 일주일간 묵으며 믿음을 샀다.
또 가사도우미 서 씨에게도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암자에 같이 가서 기도하자며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