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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관광객 성형수술 알선 브로커 무더기 적발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중국인 관광객에 성형수술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불법 브로커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브로커 10여명을 구속하고 100여명을 출국금지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 이철희)는 성형외과에 중국인 관광객을 알선해주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불법 브로커 김모(33)씨 등 10여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1월부터 4월까지 서울 강남지역 등 성형외과에 중국인 관광객 50여명을 소개해주고 수수료 2억 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와 함께 구속된 다른 브로커들도 중국인 관광객을 병원에 소개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에 이르는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외에 불법적으로 고객 유치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성형브로커 100여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수사 대상이 된 브로커들은 주로 중국동포나 한국에 귀화한 중국인들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2009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경우에는 영리 목적이더라도 당국에 등록하면 합법으로 인정된다. 다만 당국은 브로커들의 난립을 막고자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자본금 1억원 이상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붙잡힌 브로커들은 이같은 돈을 내고 등록할 여력이 안 돼 불법으로 활동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중국인 관광객 환자를 유치하는 대가로 높은 수수료를 챙기면서 의료비가 올라 결국 환자에게 피해가 간다고 보고 서울 강남 지역 성형외과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높은 수사를 벌여 왔다.

검찰은 그간 수사한 브로커들을 조만간 기소해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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