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항공보안법 위반(항공기 항로변경)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항로’에 관해 “명확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만큼 ‘지상 이동’을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해 해석해선 안 된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지상에서 17m 이동한 항공기를 돌린 행위가 항로변경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선고에 대해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유전집유 무전복역”이라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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