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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아 143일만에 석방
[HOOC] ‘땅콩회항’으로 구속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2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43일만에 석방이 된거죠. 대한항공은 “이미 회사를 떠나신 분”이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한시름 덜었다는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물론 승무원들 사이에서 조 전 부사장 일가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말도 나오고 있고요.

대한항공 직원들은 TV와 인터넷 뉴스를 통해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석방’이라는 단어를 주고받으며 술렁이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선 안도하는 분위기가 잡히는데, 승무원들 사이에선 행여나 불똥이 튈까봐 걱정인 듯한 모습이 감지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조 전 부사장의 동생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반드시 복수하겠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언니에게 보낸 사실이 드러나 곤욕을 치렀던 적도 있었습니다. 조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도희씨는 지난 주말 재판부에 낸 탄원서에서 “조 전 부사장 일가가 두려워 회사에 돌아갈 생각을 못하고 있다”고 호소한 바 있었고요. 김 씨는 3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6개월간 휴직 상태입니다.

‘땅콩회항’ 사건 당시 비행기에서 내려야 했던 박창진 사무장은 지난 3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해 지난달 11일부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상 처리돼 유급휴가 중입니다.

다른 일각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석방됐지만 집행유예기간이고 일거수일투족이 여론의 관심을 받기 십상이기에 일정기간 외국생활을 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같은 판결 소식에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조현아, 집유로 석방. 유전집유 무전복역”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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