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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구, 부설 주차장 불법용도변경 일제점검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이달부터 8월까지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한 불법용도변경 등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은 건축물 소유자들이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주차장 본래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 점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구는 부설주차장의 불법 용도 변경과 주차장 기능 유지 여부, 인근 설치 부설주차장의 적정유지관리 여부, 정기검사 이행 여부와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배정에서 제외되며 1차로 부설주차장을 원상회복하도록 ‘시정 명령’, 2차 ‘시정촉구’ 절차를 거친다.

이후 3차 적발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해당 건물주는 형사 고발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해당 건축물은 위반 건축물로 관리된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는 원상회복을 하더라도 이를 납부해야 하며, 형사 고발 조치 이후에도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는 면제 되지 않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주차관리과(02-2199-7803)에 문의하면 된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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