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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창렬 ‘창렬스럽다’, 명예훼손으로 손배소송 “이미지 추락”
김창렬이 ‘창렬스럽다’는 표현과 관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됐다.

20일 김창렬 법률대리인 썬앤파트너스 법류사무소(대표변호사 선종문)는 “연예인으로서 이미지가 실추된 것은 물론, 명예와 신용마저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다”며 소위 ‘창렬푸드’ 논란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지난 2009년부터 ‘김창렬의 포장마차’라는 편의점 즉석식품 시리즈를 내놓은 김창렬은 H푸드사와 광고모델 계약을 했지만 지난 1월 이 회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일부 네티즌들이 해당 제품의 부실한 내용물에 ‘창렬스럽다’라는 신조어를 사용하며, 현재 온라인상에서는 포장에 비해 품질이나 내용이 부실한 음식이나 상품을 ‘창렬스럽다’, ‘창렬하다’라고 부르고 있어 인터넷에 화제로 떠오른다.

‘김창렬 창렬스럽다’ 소식에 네티즌들은 “김창렬 창렬스럽다, 명예훼손으로 손해소송?” , “김창렬 창렬스럽다, 김창렬 정말 이미지 추락이다” , “김창렬 창렬스럽다, 진짜 기분 나쁘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해당 식품업체는 “김창렬이 자사와 직접 전속 모델 계약을 맺었지만 관련 없는 소속사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중 계약 혐의로 김창렬을 고소했다.
조현주 이슈팀기자 /chono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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