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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는 노숙자가 아니라 노예였습니다” 재판부 부산 미인가 노숙인시설 대표에 징역형
[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 기초생활수급비를 빼았기고 강제노역에 시달리던 힘없는 노숙인들. 부산의 미인가 노숙인쉼터인 무지개공동체의 실상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지난해 3월이었다.

본지 보도(2014년3월27일자 10면)를 계기로 경찰조사가 시작되어 재판을 받아온 이 단체 대표 김 모(56ㆍ여) 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일 판사는 김 씨의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김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김 씨가 노숙인쉼터를 운영하면서 노숙인들의 기초생활수급비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씨가 입소자들의 기초생활수급비 관리를 구실로 그들의 통장 등을 보관하고 있다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후원금을 자신이 야기한 교통사고의 합의금으로 횡령했다”고 적시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2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서 모(49) 씨의 기초생활수급비 2510만원을 67차례에 걸쳐 임의로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또 무지개공동체로 들어오는 외부 후원금 관리통장에서 3차례에 걸쳐 720만원을 빼내 자신이 저지른 교통사망 사고의 합의금으로 사용했다.

아울러 김 씨는 지난 2008년 12월 쉼터에서 퇴소한 노숙인 김 모(42) 씨가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 2009년 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44차례에 걸쳐 통장에 있던 기초생활수급비를 인출, 모두 900여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피해 노숙인들과 후원자들은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김 씨에 대한 추가 경찰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이 명확히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들은 김 씨가 수급비ㆍ후원금 횡령 외에도 강제노역과 부정축재 등 밝혀지지 않은 범죄행위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숙인들이 김 씨의 명령으로 농장 등에 파견돼 부당한 노역에 시달렸으며, 노역의 대가를 김 씨 개인이 받아 착복하는 등 노예와 같은 생활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노숙인들이 재활용품을 수거해 판매한 수익금과 구청 앞에서 장터를 운영해 번 수익금 역시 착복했으며, 후원단체들이 보내온 농산물을 다시 내다 팔아 수익금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김 씨가 횡령한 돈으로 부산 남산동에 주택과 경남 합천에 수천평의 땅을 자신 명의로 구입했으며, 아들에게 택배대리점을 차려주는 등 개인의 치부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후원자들에게서 공동체 공동 명의의 건물을 매입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해 억대의 후원금을 받았지만 정작 자신의 명의로 건물을 매입했다고 강조했다.

피해자와 후원인들은 “재판부가 김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참으로 당연하고 감사한 일이다”면서도 “김 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 재산을 늘리고, 노숙인들을 강제노역에 동원한 사실까지 경찰의 추가 수사로 모두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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