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경기 고양시, 안산시 일대 휴대폰 수리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고 휴대폰 액정과 중고 휴대폰 등을 온라인 등에서 판매해 7300여 차례에 걸쳐 총 1억3000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전모(45) 씨 등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 씨 등은 서비스센터로부터 교체 받은 새 액정을 떼어내 팔고, 되돌려 받은 파손된 액정을 다시 중고 휴대폰에 장착해 다시 수리를 요구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씨 등은 이런 수법으로 일당 2명과 2007년부터 최근까지 1300여차례에 걸쳐 6700만원을 챙겼다.
또 다른 중고 휴대폰 매입업자 강모(34) 씨 등 2명은 2012년 12월부터 4000여 차례에 걸쳐 4500만원을, 김모(35) 씨 등 3명은 2012년 9월부터 1500여 차례에 걸쳐 1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서비스센터에서 휴대전화 액정을 자주 교체하는 이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 피의자 조사를 거친 후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구매 후 1년이 안 된 휴대폰이라고 우기며 무상수리를 요구하는 수법을 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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