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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이별통보 동거녀 암매장한 20대에 구속영장 신청
[헤럴드 경제=서지혜 기자] 헤어지자는 말해 격분해 연인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20대 남성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0일 오전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연인을 살해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이모(25) 씨의 구속영장을 서울 중앙지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19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6시간에 걸쳐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결과, 사건 당일 신림역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면서 말다툼을 하다 헤어지자는 피해자의 말에 격분해 목을 졸라 죽였다고 자백하는 등 범행 일체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자신이 다니던 어학원 영어강사였던 A씨와 연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A시를 살해했다. 범행 후 들키지 않기 위해 철물점에서 비닐, 노끈 등을 구입해 시신을 여행용가방에 넣어 차량을 렌트해 충북 제천으로 이동했다. 이씨는 이동 전 신림역 인근 철물점에서 시멘트와 삽, 고무대야 등을 미리 구입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씨는 6일 충북 제천의 야산에 올라가 삽으로 매장할 구덩이를 파 놓았다가, 7일 시체를 넣고 시멘트를 부어 암매장했다. 이후 11일 차량을 반납할 때까지 수원과 용인 등지를 돌아다니며 사체 유기에 사용한 물건들을 버리고, 용인의 친구 집에서 지냈다. 이과정에서 피해자의 부모, 지인 등에게 “밥 먹었다” “일찍 출근한다”는 내용의 일상적인 문자를 50회 가량 주고받으며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숨기려 했다.

이후 이씨는 16일 부산의 한 호텔에서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이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며 “현재 피해자의 사체부검 및 감정을 의뢰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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