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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포스코 비자금’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영장 청구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20일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부회장은 지난 2009~2012년 사장 재직 시절 국내ㆍ외 사업장에서 하청업체로부터 ‘영업비’ 명목의 뒷돈을 받아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하도급업체 선정에 관여하면서 뒷돈을 상납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컨설팅업체 I사 대표 장모(64) 씨가 포스코건설의 하청업체 선정에 개입해 각종 이권을 챙긴 배경에 정 전 부회장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장 씨는 베트남 고속도로 포장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하청업체로부터 15억원을 챙기는가 하면 포스코건설 임원에게 ‘고위 간부’와의 친분을 들먹이며 회삿돈 10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에게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ㆍ입찰방해 등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포스코건설이 하청업체로부터 공사비를 되돌려받거나 뒷돈을 받아 조성한 비자금 50여억원,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흥우산업을 통해 부풀린 공사대금 385만달러(약 40억원) 등에 정 전 부회장이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현장소장에게 지급된 현금성 경비 가운데 본사 차원에서 빼돌린 수십억원의 횡령 혐의 입증을 위해서도 정 전 부회장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22일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영장이 발부되면 포스코건설 비자금 수사가 일단락되면서 그룹 수뇌부로 수사의 초점이 이동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포스코건설 관계자로부터 확보한 진술 내용에 대해 추가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본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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