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무더기 무죄 “공문서 위조 맞지만 증거 위조는 아니다”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공문서 위조는 맞지만 증거 위조는 아니다”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국정원 간부들이 무더기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핵심 주모자 1명과 조선족 조력자 2명만이 1심보다 형량이 무거워졌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김상준)은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국정원 대공수사팀 김모(49) 과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받은 징역 2년6월보다 무거워졌다. 


재판부는 “서울시 공무원 탈북민 유우성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 증거로 제출할 목적으로 조선족 조력자에게 부탁해 중국 공안당국 명의의 출입경기록을 위조하고, 이후 위조 사실 발각을 염려해 선양영사확인서 등 4개의 문서를 추가로 더 위조했음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정원 수사팀 직원들이 이에 조직적으로 관여하였다거나 알면서 용인했음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고, 오히려 김 과장이 증거 위조 사실을 숨긴 채 수사팀 동료들을 속였다”며 김 과장 단독범으로 보고 1심보다 형량을 가중했다.

또 재판부는 조선족 조력자 2명에게 “이들은 증거위조 범행을 직접 실행한 자들로서 그 죄책이 무겁고, 이로 인해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이 심각하게 방해됐다”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는 등 사안의 중대성 감안한다”며 원심보다 형을 상향해 각각 징역 2년과 1년6월을 선고했다.

둘은 각각 징역 1년2월과 8월을 1심에서 선고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핵심 죄명이었던 모해증거위조죄를 무죄로 보며 여타 국정원 간부들에게 벌금형과 선고유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정원 본부 지시에 따라 해외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한 형식을 갖추기 위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은 ‘허위’의 ‘공문서’ 작성 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영사확인서는 그 성질상 ‘진술서 등’에 해당해 관련 법리상 유씨를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새로운 증거를 만들어 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증거위조’라고는 볼 수 없다”며 모해증거위조죄를 무죄로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던 대공수사국 이모(56)처장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던 권모(52) 과장, 주중국선양총영사관 이모(48)영사에게는 벌금 700만원과 함께 선고를 유예했다.

jin1@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