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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추행, 벌금형만으로도 신상정보 등록될 수 있어

 

최근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하철 전동차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모 사회복지관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저녁 6시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회사원 B씨에게 다가가 음란 행위를 하는 등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강력범죄 중 성범죄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그 중 강제추행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298조).

이에 대해 법무법인 태신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이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행위객체는 사람이며 남녀노소·혼인 여부를 묻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폭행·협박의 정도에 대해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이면 족하다고 봐
또한, ‘강제추행죄’는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적인 성적 수치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이다. 법무법인 태신은 “이와 관련하여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무법인 태신은 “폭행·협박의 정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법원은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이면 족하다고 본다”면서, “추행 행위 자체가 폭행으로 인정되어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특히 지하철 성추행의 경우에는 장소와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적용법규가 다른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행위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현행법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없더라도 추행 행위만으로도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공중밀집장소추행)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제추행)로 처벌하고 있다. 

법무법인 태신은 “부득의하게 밀착이 되더라도 객관적으로 옆으로 피하는 등의 방법이 있음에도 막연히 그대로 있었던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성추행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검찰 측에서 청구한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 명령을 기각으로 이끌어야
이어 법무법인 태신은 “강제추행죄로 벌금형 이상 선고되는 경우에도 신상정보의 등록은 필수적으로 선고되고,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는 검사가 반드시 청구를 하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검찰 측에서 청구한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 명령을 기각으로 이끌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과가 남지 않고 신상정보등록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강제추행 피의자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처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기소유예 처분이 쉽지만은 않다. 법무법인 태신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초범인지의 여부, 평소 생활태도, 잘못에 대한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이에 대해 검사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덧붙여서 법무법인 태신은 “무엇보다 사건이 재판단계로 넘어가기 이전에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면서, “특히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에 대해 풍부한 변호경험을 갖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이어야 각 단계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태신은 형사사건 여러 분야에 있어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로펌으로서 특히 성폭력 사건에 대해 꼼꼼한 법리해석과 증거에 대한 면밀한 반박 주장으로 의뢰인의 무죄, 무혐의와 승소를 이끌어내고 있다. 홈페이지(http://taeshinlaw.co.kr)를 통해 최근 승소사례와 수임사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상담과 전화(02-599-1112) 상담은 물론 카카오톡(tslawyer01)을 통해서도 신속하게 상담할 수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신 http://taeshinlaw.co.kr>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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