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시철)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3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씨가 피해자를 칼로 41회에 걸쳐 찔러 살해한 후, 전기톱 등으로 시신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여행용 가방을 구입해 거기에 시신을 나눠 넣은 다음 각기 다른 곳에 버렸다”며 “그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대담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고씨는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전혀 알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손괴ㆍ유기한 사실이 없다”며 “CCTV에 촬영된 사람도 본인이 아니고 휴대전화와 채팅사이트의 명의는 도용된 것”이라고 했다. 또 고씨는 정신분열증세로 말미암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에서 판단한 CCTV와 전기톱 판매상의 증언, 전기톱에서 나온 고씨와 피해자의 유전자등을 종합해 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신분열증세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정신감정의 소견서 등을 인용해 ‘꾀병 가능성’이 있다며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 파주시의 한 무인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A(사망 당시 50세)씨를 만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30㎝ 길이의 흉기로 A 씨의 목과 가슴 등 30여곳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A씨의 시체를 토막낸 뒤 자신의 외제차로 다리와 몸통을 파주시 농수로와 인천 남동공단 골목길에 유기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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