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정년연장ㆍ임금피크 의견수렴 못한 KT노조…법원 “조합원들에게 보상”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조합원의 의견 수렴 없이 사측과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협상을 한 노동조합에 책임을 묻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 마용주)는 KT 노조원 226명이 노조 지도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협상무효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단체협약의 실질적인 주체는 근로자이고 단체협약은 조합원의 의사에 기초해 체결돼야 하는 것이 단체교섭의 기본적인 요청”이라며 “피고 노동조합 위원장이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노사합의를 체결한 것은 규약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협상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노사 합의 무효를 확인하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돼도 그 효력이 (소송에서는 제3자인) 회사에는 미치지 않아 조합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근로조건 변경을 주장할 수 있지는 않다”며 “금전적 배상을 통해 위법행위의 시정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적절한 권리구제 수단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 조합원들의 권리가 침해된 정도에 따라 226명에게 각 20만원에서 30만원씩 총 60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KT 조합원은 노조지도부가 사측과 밀실 합의한 특별명예퇴직,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관련 노사합의서로 인해 조합원들이 명예퇴직하거나 지역본부로 강제전보 조치되고 임금이 하락했다며 소송을 냈다.

노조 측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노조 대표자의 협약 체결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노조법에 반해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jin1@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