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씨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렌터카 기사로 일하게 해주겠다”는 인터넷 광고를 내서, 몰려온 대학생들에게 사무실 운영자금을 투자하도록 유도해 19명에게 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금을 마련할 형편이 되지 않던 윤 씨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대출상품을 소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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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도로 경찰은 20일 화물기사들이 차량 구매 명목으로 받은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곽모(43)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박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곽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지입차량 기사모집’ 신문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모(47)씨 등 화물기사 22명에게 “화물차 구입을 대신 해주겠다”며 이들이 대출받은 11억4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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