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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종 “손 부상으로 살해능력 없다”…사실조회 요청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지난 3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기소된 김기종(55) 씨가 과거 손 부상 때문에 살해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김동아) 심리로 20일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씨 측 변호인은 “김 씨가 과연 손을 자유자재로 사용해 피해자를 살해할 능력이 있는지 감정하고 싶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김씨가 과거 오른손 부상을 당해 손가락 사용이 부자유스러우며 일반인과 달리 자유롭게 손을 사용할 수 없다”며 “(감정을 통해) 운동신경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변호인은 또 “(사건 장소인)세종홀에 CCTV 1대가 설치돼 있는데 칸막이로 가려져 있어 촬영이 안 돼 이를 수사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이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김 씨는 지난 3월 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길이 24㎝(날 14㎝)의 과도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왼쪽 손목 등을 수차례 찔러 상처를 입히고 현장에서 붙잡혔다.

김 씨 측은 경찰 수사 때부터 살해 의사가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검찰은 법의학자 등에게 자문한 결과 리퍼트 대사가 입은 상처 등에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김 씨에게 상해가 아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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