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김동아) 심리로 20일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씨 측 변호인은 “김 씨가 과연 손을 자유자재로 사용해 피해자를 살해할 능력이 있는지 감정하고 싶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김씨가 과거 오른손 부상을 당해 손가락 사용이 부자유스러우며 일반인과 달리 자유롭게 손을 사용할 수 없다”며 “(감정을 통해) 운동신경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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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또 “(사건 장소인)세종홀에 CCTV 1대가 설치돼 있는데 칸막이로 가려져 있어 촬영이 안 돼 이를 수사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이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김 씨는 지난 3월 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길이 24㎝(날 14㎝)의 과도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왼쪽 손목 등을 수차례 찔러 상처를 입히고 현장에서 붙잡혔다.
김 씨 측은 경찰 수사 때부터 살해 의사가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검찰은 법의학자 등에게 자문한 결과 리퍼트 대사가 입은 상처 등에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김 씨에게 상해가 아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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