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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건설 비자금으로 본 업계 난맥상> 건설업계 검은돈 3대軸은 영업비-전도금-해외통로 활용
검찰이 ‘국민기업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목표로 포스코 비리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2개월여 만에 포스코건설 비자금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포스코건설은 하청업체와 현장 경비, 해외 영업장 등 세 가지 루트를 통해 수백억대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건설업계에 만연한 비리 관행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20일 포스코건설 비자금 모금 수법을 ▷하청업체로부터 받는 영업비 ▷현장 전도금 과다계상 ▷해외 영업현장 통하기 등 세 갈래로 나누고, 그 배후에 그룹 ‘윗선’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우선 하청업체를 통해 모금하는 ‘영업비’ 명목의 뒷돈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박모(59ㆍ구속기소) 전 전무 등 토목환경사업본부 소속 전ㆍ현직 임원들은 10여곳에 이르는 하도급업체로부터 영업비를 상납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사장으로 재직한 2009~2012년 50억원 넘는 비자금이 이 같은 방법으로 조성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주 활동을 위한 영업비라며 하청업체에서 먼저 돈을 받아내고 나중에 공사대금을 계약대금보다 ‘업’시켜서 지급해준다고 말하는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갑(甲)’인 포스코건설로부터 수주를 받으려는 하청업체로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게 건설업계의 지적이다. 영업비는 사실상 로비대금으로 통한다는 전언이다. 검찰은 또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의 핵심 통로로 ‘전도금’을 주목하고 있다. 전도금이란 공사현장 운영을 위해 본사에서 지급하는 경비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전도금으로 정치권 로비대금 32억원을 마련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잘 알려졌다. 주로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액수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해외 영업현장을 통해 조성된 비자금을 쫓고 있다. 해외 현장 하도급업체가 현지 계좌로 공사대금을 과다 계상해 받았다가 돌려주는 수법으로, 국내법 적용이 어려워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강승연 기자/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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