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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방비 싸움 김부선-주민 각각 벌금형
양측 불복 정식재판 청구
아파트 난방비 문제로 몸싸움을 벌인 배우 김부선(54ㆍ여) 씨와 아파트 주민 윤모(51ㆍ여) 씨가 약식 재판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양 측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달 쌍방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 씨와 A 씨에 대해 각각 벌금300만원과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김 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 H 아파트 일부 가구의 난방비가 실제 사용량보다 적게 부과됐다며 지난해 조직적인 난방비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김 씨는 이 문제로 지난해 9월 H 아파트 반상회에 참석해 윤 씨와 말다툼을 하다 몸싸움까지 벌였고, 두 사람 모두 쌍방 상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그러나 김 씨와 윤 씨는 약식 명령에 불복, 지난달 23일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김 씨 측은 “윤 씨가 먼저 시비를 걸었기 때문에 양측 모두에 책임을 전가하는 게 부당하다”고 밝혔고, 윤 씨 측은 “몸싸움을 하다 정당방위 차원에서 팔을 휘두른 것”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혜림 기자/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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