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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어지면 ‘욱’하는 2030…연인 치정범죄 올해만 3000건
[헤럴드 경제=서지혜 기자]‘사랑했기에…못참아’

애인의 이별통보에 분을 참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치정 범죄’가 갈수록 늘고 있다.

특히 대인관계에 취약한 2030 세대가 연인 등 타인과 갈등이 생겼을 때 욱하는 마음으로 살인 등 극단적 범죄를 저지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우려가 제기된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4월까지 가해자와 피해자가 연인 관계인 강력범죄는 3003건에 달했다.

이 중 살인은 35건이고, 폭력은 2633 건에 이른다.

최근에는 영어강사였던 A(26ㆍ여) 씨는 “헤어지자”고 말한 이유로 연인에게 무참히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수강생이었던 이모(26) 씨와 연인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씨는 A씨가 결별을 통보하자 이에 격분해 지난 2일 A씨를 살해한 후 닷새뒤인 지난 7일 충북 제천군의 한 야산에 암매장 했다.

이씨는 암매장 후 A씨의 사체에 시멘트를 부어 은폐하려했다.

이후 이씨는 스스로 손목에 자해를 시도하다 실패하자 지난 18일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20일 오전 이씨에 대해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의 어머니는 “이씨가 딸로 가장해 카톡을 보내기도 했다”며 “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묻고 싶다”며 오열했다.

앞서 지난 3월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후 일주일동안 자동차 트렁크에 싣고 다닌 윤모(26)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에 따르면 당시 윤씨는 여성을 살해한 후 체액이 빠져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입, 코 등을 물티슈로 막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같은 치정범죄 중 상당수는 20대~30대 젊은이들에 의해 발생한다.

이들은 연인이 이별을 통보하거나 사소한 이유로 갈등할 때 순간의 감정으로 연인이나 그 가족에게 폭력 이상의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습관 및 충동장애’ 환자 4968명 중 20대~30대 연령층은 2215명으로 44%에 달했다.

2030 연령층의 충동장애 환자 숫자는 2010년부터 꾸준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유기하거나 훼손하는 등 범죄 후 오히려 더욱 잔인한 모습을 보여 충격을 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젊은이들이 연인과의 갈등을 범죄로 해결하는 것은 최근 철저하게 개인화된 젊은이들이 타인과의 갈등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는 방식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핵가족화와 입시경쟁 등으로 원활한 대인관계 능력을 기르지 못한 채 성인이 된 젊은이들이 ‘무시당했다’는 기분이 들 경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이같은 극단적 범죄를 저지르는 것.

김선현 차의과대학교 교수(미술치료대학원장)은 “분노는 많은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거나 화가 쌓여 축적됐다가 감정을 자극할 때 폭발한다”며 “최근 20대 초반 감정조절이 잘 안되는 청년들이 사회구조나 취업문제, 상실감 등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서 자신의 감정조절 능력을 놓쳐 극단적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누구나 분노와 감정을 조절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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