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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들 살리고 숨진 단원고 교사, “비정규직이라 순직 아니다”
[헤럴드경제]세월호 참사 당시 아이들을 먼저 살리고 자신의 목숨을 희생했던 김초원(사망 당시 26), 이지혜(사망 당시 31) 교사가 ‘순직’을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당시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 교사였던 두 선생님은 사고 발생 1년이 지난 현재 순직 처리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무원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을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비정규직은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순직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또 두 선생님은 ‘의사자’로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7일 보건복지부가 전 단원고 교장 김모씨로부터 제출 받은 ‘사고 당시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두 교사는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 4층으로 내려갔다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후 복지부는 “구체적인 구조 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관련 자료를 내놓으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강민규 전 단원고 교감은 사고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학생들을 위해 희생하다 숨진 선생님에게 정규직, 비정규직 운운하는 게 납득이 안 간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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