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전 부회장은 이날 0시 4분께 검찰청사를 나오면서 “비자금 조성에 개입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윗선에 비자금을 전달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곧바로 청사를 빠져나갔다.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정 전 부회장을 전날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4시간여 동안 조사했다.
그는 2009∼2012년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국내ㆍ외 사업 현장에서 하도급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임원들에게 지시하고 그 중 일부를 상납받은 혐의(업무상 횡령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100억원대 횡령 혐의로 정 전 부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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