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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조 신분증’으로 집주인 사칭…억대 전세보증금 챙긴 40대男 구속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위조 신분증으로 집주인 행세를 하며 신혼부부들에게 전세를 주고 억대 보증금을 가로챈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기도 소재 아파트 2채의 월세계약을 하며 입수한 집주인의 인적사항으로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 집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자신이 월세계약한 집에 다시 전세를 놓아 보증금 1억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공문서 위조ㆍ위조공문서 행사, 사문서 위조ㆍ위조사문서 행사)로 정모(49ㆍ무직) 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경기 수원시와 군포시 각각 24평 크기의 아파트를 월세계약할 당시부터 가명을 사용했다. 정 씨는 월세계약서를 쓸 때 집주인의 신분증 사본을 챙겨 개인정보를 확보했다. 이후 정 씨는 중국에 있는 신분증 위조범에게 장당 70만 원에 신분증 위조를 의뢰해 정 씨의 사진이 삽입된 집주인 명의의 위조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 두 장을 국제 특송으로 전달받았다.

정 씨는 이 신분증으로 집주인 행세를 하며 자신이 월세계약한 아파트들을 지역 신문에 전세 매물로 내놓고 신혼부부 2쌍에게 각 8000만 원씩 총 1억60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챙겼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는 위조 신분증으로 건물주 명의의 은행계좌까지 개설해 잔금을 지급받고, 건물주에게는 6개월치 월세를 선납해 집주인과 신혼부부들을 치밀하게 속이는 수법을 사용했다.
사진설명=위조 신분증으로 집주인을 사칭해 전세를 주고 보증금을 챙긴 남성이 검거됐다. 사진은 범행에 사용된 위조 신분증, 타인 신분증 사본, 월세계약서 등. [제공=서울청 국수대]

경찰이 정 씨를 검거하기 전까지 집주인과 신혼부부는 피해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신혼부부 2쌍 모두 아파트에 입주한 상태였으며, 이 중 한 쌍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직후 피해 사실을 안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 씨가 최근 수도권 전세난으로 인해 전셋집을 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전세 매물을 내놓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중국에 있는 신분증 위조범이 국내 여행사 등을 통해 국제 특송으로 위조 신분증을 보내면 의뢰자가 이를 직접 혹은 퀵서비스를 통해 수령한다는 첩보를 듣고 수사해 착수했다.

정 씨는 또 다른 범행을 위해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위조 신분증을 입수하려다 이를 추적한 경찰에 의해 5일 현장에서 덜미를 잡혔다. 체포 당시 정 씨는 위조 신분증 4매, 타인 명의 신분증 사본 10매, 대포폰 7대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정 씨의 위조 신분증 사용처를 조사하던 중, 정 씨가 전세계약 등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임대차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돼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있다”며 “주민등록번호 일부를 가리고 신분증 사본을 함부로 제공하지 않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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