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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 1000일 동안 나일론 환자 행세…보험금 1억원 타낸 50대 구속
[헤럴드경제]약 1000일 동안 꾀병을 부리며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탄 50대 남자가 구속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허위 입원해 보험금을 부당 지급받은 혐의(사기)로 의류도매업자 이모씨(58)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7년 11월부터 2014년 3월 사이에 약 1000일 동안 부산 시내 병원 19곳을 옮겨다니며 허위 입원한 후 48회에 걸쳐 약 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2005년 보험금을 뜯어낼 목적으로 보험사 2곳을 통해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시 입원의료비와 입원일당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뒤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신용카드 내역 등을 보아 혐의가 명확한데도 범행을 부인해 이씨를 구속하게 됐다”며 “의사와 병원 등에 대해서도 사기방조 혐의가 있는지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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