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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무력행사 허용 3요건에 대한 채택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일본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무력행사의 새로운 3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일본 정부는 19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평화헌법 개정에 반대 반대하는 미야자와 기이치(宮澤 喜一) 전 총리가 “일본은 헌법 상 무력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질문지를 제출한 것에 대해 이와 같은 답변을 채택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일본 국회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무력 행사의 새로운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타국에서의 무력행사가 용납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는 답변을 국회 공식 답변으로 채택하면서 현행법 상 인정되는 개별 자위권 행사도 “이론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는 답변서를 채택했다.

일본은 지난해 7월 헌법 9조하에 금지됐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기 위해 법안에 “자위권 발동 3가지 요건”을 추가해 헌법해석의 발판을 마련했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일본은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국이 공격을 당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 자유 등 권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국민을 지키기 위한 적당한 수단이 없을 때, ▷필요한 최소한의 실력행사(혹은 물리적 행사)가 있을 때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무력공격사태법 개정안에 명기됐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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