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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청서 제자 얼굴에 황산 뿌린 교수에 징역 30년 구형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조교일을 하던 제자와 업무처리 문제로 옥신각신하다가 고소전 끝에 검찰청에서 이 제자에게 황산테러를 벌인 30대 교수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수원지검은 19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모대학 전직 교수 서모(37)씨의 살인미수 혐의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1심 법원 판결은 오는 6월 2일 내려진다.

검찰은 예비적 공소사실로 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상해를 추가해 변경한 공소장을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서씨가 범행 전 인터넷에서 1999년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관련 내용을 검색한 사실을 확인,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서씨는 줄곧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씨는 최후 진술에서 “할 말 없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피해가 막심한데다 황산을 사용한 모방범죄를 막고자 재판부에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씨는 지난해 12월 5일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 404호 형사조정실에서 자신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조교 강모(21·대학생)씨와 형사조정 절차를 밟던 중에 황산 543㎖를 강씨의 얼굴 등에 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조사결과 서씨는 지난해 6월 서류정리와 출석체크 등을 맡긴 강씨와 업무 문제로 불거진 갈등이 학교에 퍼지면서 자신이 재임용 심사에 탈락했다고 여기고, 강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등 앙심을 품고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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